인천 동구 '송림초교 주변구역'(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새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지난 4일 한 차례 유찰되면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7일 송림초교 주변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다시 낸 데 이어, 9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4일 마감한 입찰 때 제안서를 낸 곳이 없어, 두 번째 입찰에 나선 것이다.
9일 현장설명회에는 글로스타에이엠씨, 반도건설 등 총 5개사가 참여했다. 5개사 중 3개사는 지난달 10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도 참석했던 곳이고, 나머지 2개사는 이번에 처음 참여했다. 도시공사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다. 이번엔 1개사 이상 제안서를 제출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이번에도 제안서를 낸 곳이 없으면, 조건을 바꿔 재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10월10일까지 부동산 매매예약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입찰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유찰 시) 어떻게 할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두 번째 입찰, 세 번째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서도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찾지 못할 경우다.
도시공사는 지난 5월 옛 기업형임대사업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한 이후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뉴스테이 연계에 실패해도,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도시공사가 직접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성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사업은 동구 송림동 185번지 일원 7만 3천㎡ 부지에 2천56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은 뒤 2천25세대(예정)를 통째로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고 미분양 리스크가 없다는 게 장점이다.
송림초교 주변구역을 뉴스테이 없이 일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용적률 상향 유지' '미분양 예방·해소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원주민(토지등소유자) 분양 신청 비율이 57%에 불과한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분양 신청 비율이 낮다는 것은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이 적지 않고, 찬반 갈등으로 이주 등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