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관급공사 싹쓸이 수주, 어떻게 막을까 '전문가 제언']컨소시엄 관리·감독 강화… 공직자윤리위 독립시켜라

  • 강기정·신지영 기자
  • 발행일 2017-08-11 제3면

턴키방식 지역업체 들러리 '부작용' 관행 탈피 참여업체도 심사
'결정적 역할' 유관기관 이직 공무원 온정심사 가능성 제거해야


경기도가 발주한 대형 관급공사를 지역의 특정 업체가 사실상 독식하고, 지역 업체 육성을 위한 컨소시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8월 1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컨소시엄 구성부터 활동까지 발주처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싹쓸이 수주의 배경으로 지목된 '건설 마피아'에 대해선 행정기구 소속으로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인 김명배 건축사는 대형 건설사의 '들러리'로 전락한 지역 업체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형건설 업체 삼호와 컨소시엄을 이뤄 다산 신도시에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을 수주한 지역 업체 더블유엠 건설은, 실제 공사 현장의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8월 7일자 1면 보도)돼 컨소시엄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위원은 "공사부터 감리까지 수주한 업체가 도맡는 턴키 관급공사는 공공기관 입장에선 대형 사업을 처리할 편리한 수단인데, (실제 공사 상황과 회계를)민간 업체끼리 해결할 내부사정으로 치부해버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이어 "세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컨소시엄 지분만큼 지역 업체들이 실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지, 대형사와 지역 업체 간에 사업 이익이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특정 업체의 싹쓸이 수주에 대해 "대형사만 평가하는 관행을 탈피해 나머지 컨소시엄 참여 업체의 근무인원·매출액 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지역 업체에 대한 심사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직 공무원들이 유관기관으로 옮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상황에 대해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공무원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기업으로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설치됐지만, 경기도 고위 시설직 공무원이 지역 건축사사무소로 자유롭게 이직하는 등 문제(8월 10일자 1면 보도)가 발견됐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은 "(경기도)공직자윤리위가 경기도청의 한 부서 소속으로 돼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공무원 스스로가 '나도 미래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는 온정적인 심사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직자윤리 부분을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칭)국가청렴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취업제한 기준이 모호해 유관기관으로의 재취업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행법은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로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근무한 '기관'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업체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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