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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동 503호 현관문 앞 방. 벽면과 바닥이 벌어져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다. /권순정기자sj@kyeongin.com |
방 벽면·바닥사이 틈 생겨
외관 수선요구엔 땜질 처방
"건설사 항의땐 죄인 취급"
지자체도 적극 안나서 답답지난 18일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판교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임차인들의 하소연과 분노가 터져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주택정책과 민간임대주택팀이 이 아파트를 찾아 부실현장을 점검하고 있었다.
2주 전쯤 판교 민간건설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부영아파트 하자문제에 성남시가 나설 것과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주민 의견을 살펴 줄 것을 요구하며 경기도에 민원을 냈었다.
도 관계자와 함께 돌아본 아파트의 부실시공과 하자보수 회피는 심각했다. 겨우 8년된 아파트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806동 000호는 지난해 변기에서 오물이 넘쳤다. 하수관로가 좁아 막히면서 윗집에서 변기로 버린 오물이 1층 변기를 통해 넘쳤다. 오물은 아이들 방까지 침범해 가재도구를 버려야 했고, 바닥재까지 문제가 생겼다.
하지만 하자보수는 임차인이 보수 후 정산됐고, 그 비용 조차 관리사무소 직원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임차인의 항의가 계속되면 자신들의 계약이 해지될까 두려워 월급에서 3개월로 나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805동 000호의 벽면과 바닥은 분리가 돼 있었다. 현관 앞 방의 벽면과 바닥 사이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생겼다. 도 관계자가 가구로 가려진 부분을 어렵게 들춰보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새가 넓어진 것이 확인됐다. 다른 방 장판을 들어 확인하자 역시 이음새가 갈라지고 있었다.
아파트 외관에 대해서도 임대인인 부영은 수선을 거부했다. 관리사무소 앞 화단에 깔아놓은 보도용 나무가 썩어 고쳐달라는데도 4년째 관리사무소가 '위험' 표시를 해두었을 뿐이다.
아파트 입구 오른쪽 계단 손잡이가 망가져 달아달라고 했더니 왼쪽 손잡이를 빼 오른쪽에 달아줬다. 지하주차장 바닥이 움푹 패인 것을 칠로 감추는 건 그나마 양반이다.
입주한 지 8년. 이영섭 부영아파트 단지 통장은 "월 임대료를 100만원씩 받아가고, 매년 5%씩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하는데도 하자보수는 하지 않는다"며 "이런 집을 2년 뒤에는 판교 주변 시세대로 받으라고 하니 주거안정 찾으려 임대주택에 입주했다가 병만 얻은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사는 항의 방문한 임차인을 죄인 취급하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 호소할 데가 경기도밖에 없었다"고 답답해했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