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 설치' 지자체 자체 규정… 상위법보다 강력 '월권 행사'

국토부 '높이 1.5m이하 가능' 건축위 심의기준 마련 시행
구리시, 법령에도 없는 규제 고수… 화성·시흥시도 '잡음'
  • 이종우·김영래·이경진 기자
  • 발행일 2017-08-22 제23면

다락설치에 대한 건축 인허가에서 지자체가 정부에서 만든 건축법 등 상위법보다 더 강한 자체 기준을 고수해 '과잉 규제' 지적이 일고 있다. 법령에도 없는 자체 규정으로 지자체가 '월권'을 행사해 현장에서는 건축법 적용을 두고 혼선을 빚는 실정이다.

21일 구리시에 따르면 구리시 건축위원회는 지난달 '갈매택지지구내 A오피스텔 건축·구조 심의'를 진행하고 다락 설치를 오피스텔 전용면적 대비 30% 이내로 제한했다. 불법활용으로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되고, 각종 안전사고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법령에도 없는 구리시의 내부 임의 규제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자체마다 다른 건축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락설치 제한' 등을 명시하지 않는 내용의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고, 건축법 119조에서도 높이 1.5m 이하(경사 지붕의 경우 최대 1.8m)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아 설치가 가능하다.

특히 구리시는 지난 5월 국토부에 해당 사안에 대한 다락 건축 기준을 질의해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체 내부 임의규제를 고수 중이다.

게다가 구리시는 이 사안을 두고 시 건축위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내부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시 건축위에 안건을 올렸고 결정된 사안이다. 건축위의 결정 사안을 임의로 번복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비단 구리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화성시도 지난해 상가주택 건물의 다락방 설치 높이를 두고 해당 건축주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건축법상 다락의 설치가 가능한데도 화성시가 이를 불허, 건축주는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시흥시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시흥시는 다락 설치에 대해 지난 2015년까지 허가를 해오다가 지난해 동일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불현듯 불허의 입장을 취했다. 결국 해당 업체는 형평성과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들어 경기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2015년 전국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운용하는 임의규제 1천171건 중 1천63건을 정비한 바 있다. 당시 군포시와 서울시는 국토부의 정비에 다락방 설치 제한에 대한 임의 규제를 해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주관적 심의를 없애고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위 심의 기준을 마련했는데, 여전히 지자체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관련 사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우·김영래·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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