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단지 1단계 3구역 '삐걱'

해수부 예타조사 대상서 제외
"공급 차질" 해수청은 이의신청
  • 김주엽 기자
  • 발행일 2017-09-05 제7면

인천 신항 배후단지 매립
매립공사 한창-'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3구역 조성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신항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매립공사가 한창이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3구역 조성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 신항 배후단지 214만㎡ 중 66만㎡에 기반시설을 만드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3구역 조성사업'이 올 상반기 해양수산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수부는 "1단계 1구역 조성 공사가 이제 막 시작된 데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인 2구역 사업도 아직 계획 초기 단계다.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국가 재정 지원 500억 원 이상의 대형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인 수익성(경제성)을 검증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3구역 조성사업'은 1천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은 애초 신항 배후단지 214만㎡를 동시에 조성·공급하려 했지만, 지난 2008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구역과 2구역 일부인 148만㎡에 대해서만 경제성 검증 작업이 이뤄졌다.

이후 인천해수청은 인천 신항 배후단지 3구역(54만㎡)을 오는 2020년 말까지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해수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지만, 조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배후단지 조성 지연은 올해 말 1단계로 컨테이너 부두 6개 선석이 완전히 개장하는 인천 신항 활성화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배후단지에는 화물 보관, 집배송, 조립, 가공 관련 시설은 물론 업무·상업시설 등 항만 활성화에 필수적인 기능들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신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후단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난달 31일 해수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배후단지 공급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수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