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LNG선 예인 '공동배선제' 갈등 재점화]위원회 "예선료책정 선사 자율"… 예선업계 "시장질서 무시 갑질"

  • 김주엽 기자
  • 발행일 2017-09-12 제7면

해수청 참여요청 불구 강행
항차당 10만원에 입찰 '원성'
"과도한 지출 막기 위한 것"
가스공사 "관여 안해" 뒷짐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지로 액화천연가스(LNG) 운송을 담당하는 '국적LNG운반선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예인선 업계의 갈등(8월 16일 자 7면 보도)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해수청)과 예선업계는 위원회가 터무니없이 낮은 예선료를 책정해 '인천 LNG기지 예인선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LNG를 수입하는 '화주'인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인천항에 입항하는 LNG선을 부두에 접안하는 예인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11일 진행했다. 위원회는 6개 선사로 구성돼 있으며,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LNG를 인천 등 전국 각 기지로 운반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입찰에서 가스공사가 국적선사를 통해 LNG를 싣고 와 운임을 내는 본선인도(FOB) 예선료를 항차(1회)당 10만 원으로 책정해 예선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 척의 LNG선을 예인하려면 5척의 예선이 48시간 동안 작업을 벌여야 한다.

이런 이유로 운송선사, 예선업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예선운영협의회는 예선 작업에 투입되는 선박 운영비, 인건비 등을 고려해 항차 당 예선료를 7천여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예선업계 관계자는 "위원회는 관련법이나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한 시장 질서 등을 무시한 채 명백한 '갑질'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인천해수청은 '공동 배선제' 협조 요청을 무시한 채 위원회가 입찰을 강행했다고 지적한다. 인천항을 이용하는 선박은 인천해수청에 등록된 8개 업체가 돌아가며 예선 작업을 맡는 공동 배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해수청은 지난 7월 초 위원회에 "인천항의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LNG 운반선도 공동 배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을 공문을 보냈지만, 위원회는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

급기야 인천해수청은 지난 7일 위원회에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예선 등록을 받아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선박입출항법에서는 해당 항만 해수청에 등록된 업체만 일할 수 있어 인천해수청이 등록을 거부하면 선박 예인 작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위원회 간사를 맡은 에이치라인해운(주) 관계자는 "예선료 책정은 관련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고, 공동 배선제 참여 여부는 선박입출항법에서 의무 사항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과도한 예선료 지출을 막기 위해 사업자 선정 절차를 계속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화주인 가스공사 측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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