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개발 말문 연 경제청 '불붙는 공방'

"개발이익 재투자·콘셉트 시각차 결정적 원인"
블루코어컨, 대규모 업무시설 '억지요구' 반박
  • 목동훈 기자
  • 발행일 2017-09-13 제1면

송도국제도시 6·8공구 128만㎡를 개발하는 '블루코어시티' 프로젝트 무산(9월12일자 1·3면 보도)과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2일 공식 입장을 냈다.

지난 7일 우선협상대상자인 '블루코어 컨소시엄'과의 협상이 종료된 지 닷새 만에 처음 내놓은 입장으로, 그동안 인천경제청은 비밀준수의무를 이유로 협상 결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인천경제청이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협상이 결렬된 주요 원인은 '개발이익 환수 방안'과 '개발 콘셉트'다.

인천경제청은 자료에서 "개발이익의 재투자와 관련된 사항을 사업 협약에서 다룰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사업시행예정자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공공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 포함돼 있으나, 구체적인 규모와 투자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 가격 등 금전적 이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위주의 개발을 방지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합당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토지 매매 대금에 대해선 "공모지침서에서는 사업계획 평가를 위해 토지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를 제출하라고 했을 뿐이지 사업 협약을 통해 세부 사항을 정하게 돼 있다"고 했다.

'블루코어 컨소시엄'도 본계약 체결 무산의 원인으로 토지 대금, 개발 콘셉트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협상 결렬의 결정적 원인은 '인천경제청의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한다. 랜드마크 시설(68층 빌딩) 건립과 토지 대금 납부 시기를 계획보다 앞당기고 환매권 조항을 수용하는 등 많은 부분을 양보했음에도 인천경제청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한다.

인천경제청은 토지 매매 대금을 '유사지역 지가 수준과 대외적 여건을 반영해 결정할 것', 랜드마크 시설에 서울 63빌딩의 연면적보다도 큰 규모의 업무시설을 반영할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토지 대금이 중요한데, '유사지역' '대외적 여건' 등 애매모호한 기준을 제시했다"며 "송도의 공실률이 40%대인 상황에서 큰 규모의 업무시설을 반영하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을 협상 과정에서 어느 수준까지 조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사업 제안의 가장 큰 골격인 '토지 대금'과 '개발 콘셉트'는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우선협상대상자는 낙찰자와 달리 우선적인 협상 자격을 갖는 사업 신청자"라고 밝혔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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