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업체 더블유엠건설 수천억대 수주 경기도 감사]경기도시公, 관급공사 관리 제대로 안했다

  • 강기정·신지영 기자
  • 발행일 2017-09-14 제1면

公社 턴키공사 개입 못한다더니
민간사업지침 감시의무 확인돼
하는 일 없이 돈 버는 지역업체
기형적 컨소시엄 대책마련 착수


신생업체의 수천억원대 관급공사 수주로 논란을 불러온 남양주 다산신도시 공공주택단지(8월 4일자 1면 보도)는 기형적인 컨소시엄 구조와 발주처의 관리·감독 미비가 복합된 결과물인 것으로 드러나 경기도가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장 감사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 조만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재발방지 차원의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특정 감사를 최근 종결했다.

감사에서는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하고 대형건설사인 삼호와 지역업체 더블유엠건설이 수주한 다산신도시 A4블록 공공주택단지에 대한 공사진행 과정을 점검했다. 최근 감사의 마무리 작업으로 행정자치부에 관급공사와 관련한 행정절차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설립 당해 실적이 2억원대에 불과했던데다 시공능력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더블유엠이 3천억원대 관급공사를 수주하자, 일각에선 경기도·경기도시공사 고위 공직자의 개입설까지 나도는 등 뒷말이 무성했다.

게다가 사실상 삼호와 대등한 입장에서 사업에 뛰어든 더블유엠(삼호 60%·더블유엠 40%)이 실제 공사현장에서 역할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8월 7일자 1면 보도)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건설업 육성이라는 컨소시엄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도는 이번 감사에서 더블유엠건설이 실제 현장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와 이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도시공사 등의 공공기관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도맡아 진행하는 '턴키(Turn-key)' 공사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발주처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민간사업지침' 등을 참고할 때, 지역업체도 지분만큼 실제 공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과 발주처가 이를 감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9월 중으로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지역업체가 하는 일 없이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이익만 거두는 관급공사의 기형적인 컨소시엄 구조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