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대 사업 참여 신생 지역업체
기성금 88% 주관사에 입금 확인돼
수주용 명의 제공 유착 의혹 커져
道, 관리 뒷짐 도시公에 조치 지시
설립 1년 만에 40% 지분으로 3천억원대 사업을 수주하고도 실제 공사에선 역할이 미미했던 더블유엠건설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대표주관사인 삼호 측에 다시 입금한 것으로 경기도 감사 결과 확인됐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지역업체는 '페이퍼컴퍼니'처럼 이름만 빌려주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그나마 남양주 다산신도시 공사현장에 배치된 직원 1명도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7월 더블유엠 측이 부랴부랴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도시공사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9월14일자 1면 보도).
경기도는 14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 건설사 삼호는 설립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지역업체 더블유엠과 6대4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3천11억원 규모의 남양주 다산신도시 A4블록 공공주택사업을 수주했다.
실제 공사는 삼호 측이 도맡다시피 했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도시공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더블유엠 측에 지분율 40%만큼의 기성금을 세 차례 지급했다. 모두 43억원 규모다.
그러나 감사 결과 더블유엠은 받은 돈의 88%에 해당하는 38억원 가량을 다시 삼호 측에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삼호와 더블유엠의 유착 의혹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삼호 측은 지난달 경인일보 취재 과정에서 "더블유엠 측이 협조를 잘해준 덕분에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지분 40%를 나눈 더블유엠의 역할은 '이름을 빌려주는 것'에 그쳤다는 사실을 뒤받침하고 있다.
관리·감독해야 할 도시공사는 이러한 상황을 방치했다는 게 도의 지적이다. 도는 도시공사 측에 업무 관계자 감봉을 요구했다.
도는 "지역업체와 공동계약하는 경우 가점을 주도록 명기해 사실상 사업에 참여할 여력이 없는 더블유엠이 40% 지분으로 삼호와의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됐다. 이후 공사 시행에 참여하지 않은 채 기성금을 받으면 88%를 주관사에 재송금하는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올해 같은 방식으로 더블유엠이 수주한 따복하우스의 경우도 왜곡된 형태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더블유엠을 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도시공사에 지시했다.
한편 이날 도는 도시공사의 광교호수공원 분수대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시행 여부를 법령·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