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사업시행일 기준 '판단'
2천여명 자산재평가 불가피
성남시장 청구는 '기각' 판결
LH "실익없는 소모전" 반박성남시 금광1재개발 구역 수분양자들이 LH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인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종전자산 감정평가 시점을 '최초 사업시행일'이냐 '최종 사업시행일'이냐의 논쟁에서 1심이 '최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광1구역 수분양자 2천여명의 지장물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이정민 부장판사)는 'LH는 2016년 11월 7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고, 성남시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금광1 재개발 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은 종전자산 감정평가 가격시점을 최종 사업시행 변경인가일인 2016년 2월 5일로 잡고 있다.
이에 대해 금광1 수분양자 2명은 지난 2월 6일 LH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평가 시점에 따라 종전자산 가격이 달라질 경우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살펴 최초사업시행 인가일인 2009년 12월4일을 가격시점으로 잡아야한다"며 "2016년 11월 7일의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기초로 해 이뤄졌으니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광1 재개발구역의 사업시행사인 LH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경우 수분양자 2천73명의 종전자산가격을 재평가해야 한다.
또 LH가 금광1 구역 뿐 만 아니라 중1 구역도 동시에 추진 중인 반면, 소송은 금광1구역에만 해당돼 중1 구역 수분양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수분양자의 종전자산 가격시점이 달라짐에 따라 현금청산자들의 소유물 가격평가도 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LH 관계자는 "법제처가 '사업시행변경인가일을 기준으로 함이 맞다'고 해서 2016년 2월 5일로 가격이 평가된 것"이라며 "만일 2010년께 사업이 지연될 때 종전자산가격을 평가한 바 있다면 법원의 판단이 맞겠지만, 2016년 이전에 감정평가를 한 일이 없다"고 맞섰다.
그는 이어 "설령 법원 판결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종전자산 가격이 높아져도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부담금이 동일해 실이익이 없다. 소모전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