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위주 면책사유 제외 검토
공정위 개정절차 내달 행정예고
국토부도 소비자 피해문제 공감
항공사는 안전사고 우려 목소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기 정비로 운항이 지연됐을 경우에도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사들은 "지연 운항을 하지 않으려고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통해 항공기 지연 면책 사유에서 '항공기 정비'를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항공사와 간담회를 했고, 내부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62개 업종 670여 개 품목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가이드라인이 담겨 있는데, 이 중 항공 업종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하겠다는 뜻이다.
항공 업종의 경우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 면책 사유로 '기상 상태,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또는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를 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기 정비를 지연 면책 사유에 포함한 것은 지나치게 사업자 위주로 된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미 개정안을 만들었고, 다음 달 행정예고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들은 이 같은 기준 개정이 이뤄질 경우 상당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는 데다 안전사고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기준은 항공기 운항이 2~3시간 지연됐을 경우 지연 구간 운임의 20%를, 3시간 이상 지연의 경우 3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적항공사 한 관계자는 "새로 항공기를 사들여 올 경우에도 정비 사유가 발생할 정도로 항공기 정비 필요성은 예측하기 어렵다. 다른 운송 수단보다 항공기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정비를 지연 면책 사유에서 제외할 경우 정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운항을 강행하는 결과를 낳게 돼 소비자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는 공정위와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항공사가 예기치 못하게 정비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보상 면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날 국토부가 내놓은 '2017년 3분기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보면, 국제선의 경우 국적항공사가 전체 7만 629회 가운데 4천603회(6.52%)를 지연 운항했는데, 이 중 정비로 인한 지연이 205회였다. 정비 때문에 결항된 경우도 5건이나 있었다.
국내선의 경우 9만 9천62회 가운데 1만 2천336회(12.45%)가 30분 이상 지연 운항했고, 이 중 지연 원인이 '정비'인 경우는 240회에 달했다. 국내선 결항 380회 중 45회는 정비로 인한 것이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