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건설사가 소송 전쟁 중이다. 과거 예산 부족 등으로 경기도가 발주한 도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추가 발생 비용을 건설사들이 잇따라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제기된 소송만 11건. 패소하면 경기도가 물어줘야 할 비용만 수백억원인 실정이다.
1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민·시흥3)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도로 공사 대금 청구 관련 소송은 모두 11건이 제기됐다.
대부분 현재까지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되면 인건비 등도 계획했던 것보다 더 투입돼야 하는데, 건설사들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지난 2011년 가납~용암간 도로의 공사 기간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5년이나 지연되자 이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건설사가 경기도에 청구한 게 시작점이었다. 법원은 2심에서 건설사의 손을 일부 들어줬고 16억원 가량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는 항소했고, 6년이 지난 지금 대법원에서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소송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가납~용암간 도로 건을 포함, 진행 중인 소송 11건 중 경기도가 승소한 건은 1건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건설사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대부분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도가 물어줘야할 것으로 판결된 비용만 230억원에 달한다.
최 의원은 "사전에 미리 설계를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러한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막대한 비용이 나가는 것은 물론 경기도와 건설사 간 신뢰 문제마저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와 건설본부 측은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도 바로 지급돼야 하지만 그동안 미흡했던 측면도 있던 것 같다. 최근 들어 이러한 소송이 증가한 것은 건설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경기도 재정 사정이 나빠져 SOC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못했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관련 제도가 정비돼 비용 지불 역시 그때그때 이뤄지고 있다. 소송 역시 합리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