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관리 市가 해야 '해양수도 인천' 가능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협업 토론회'서 주장
인허가·개발 해수청 전담… 市, 주도적인 역할 못해
  • 김주엽 기자
  • 발행일 2017-12-21 제7면

인천이 해양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맡은 인천항 관련 업무를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해양수도 위상 정립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협업 토론회'에서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천항 발전 방안으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항만과 관련된 업무는 국가에서 전담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항만 관련 주요 정책을 포함한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해양 환경, 섬 개발 사업 등 대부분을 인천해수청이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해양도시로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온다.

실제로 인천시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객 운임 보조사업을 벌이는 등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연안여객선 운항 선사 선정 권한이나 항로 조정권, 운임 결정권 등을 갖지 못한다는 게 김 사무처장 설명이다.

그는 항만 관리·운영 사무가 중앙에 집중돼 있어 정부의 '투 포트 시스템(부산항·광양항 중심의 항만개발정책)'에 따라 인천항이 홀대받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해운항만정책의 부산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며 "현 정부가 중앙에 집중된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주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이 정부 사무의 지방 이양을 요구할 적기"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인천발전연구원 채은경 도시경영연구실장도 "인천해수청이 담당하는 항만 개발·운영, 선원·선박 관리, 해양환경 업무 등은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인천시의 업무에도 포함돼 있다"며 "업무 이관에 따른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로 이관된 사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통해 예산과 인력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업무 이관과 함께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도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는 얘기다.

2006년 7월 제주지방해양수산청 등 7개 기관의 업무를 이관받은 제주도는 이전 정원 238명 중 125명만 전입됐고, 예산도 856억 원에서 758억 원으로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 사무가 지역으로 이관됐을 뿐, 업무 자체가 사라진 것도 아닌데 정원과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다양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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