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의 역습·4·(끝)주거 개선 장기방안 필요]'도시 리모델링' 정부·지자체 머리맞대라

  • 신지영 기자
  • 발행일 2018-02-02 제3면

국토부, 분당등 1기 지역 '노후화'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상향 검토등
'투기수요 억제' 단기성 대책 집중
아파트 정비 더불어 인구증가 예측
간선도로등 기반시설 확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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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기 신도시의 노후화가 서서히 현실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졌다.

 

정부는 재건축 연한 상향이나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정책에 집중하고 있지만,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단기 대책 외에 주거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춘 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 연한 40년 상향, 1기 신도시 영향은?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3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만약 이 같은 재건축 연한 상향이 이뤄질 경우, 향후 5년 이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는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부동산 업계에는 "과천이 뜨고 분당이 진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만약 이 같은 정책이 실현되면 1970~80년대 지어진 5층 이하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과천으로 재건축 수요가 몰릴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다만, 국토부 측은 "현행법에 재건축은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내에 가능하도록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최대치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40년으로 상향되더라도 지자체가 제 각기 정한 재건축 가능 기준이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1981년 이전 지어진 건물은 준공 후 20년 이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부산시는 1985년 이전 지어진 건물의 재건축 연한을 25년으로 정하는 등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연한의 최대치가 상향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재건축 가능 연한을 새롭게 설정하면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건축 연한 40년 3월 발표설'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 무근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아파트 리모델링보다 중요한 도시 리모델링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도시계획 전문가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거시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 이성룡 연구위원은 "아파트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간선도로 등 도시 인프라를 재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기 신도시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면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로를 넓히거나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신도시를 건설할 때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도시를 리모델링 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재건축·리모델링은 개인의 재산권을 회복시켜주는 의미인데, 결국은 인구가 늘어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나 공공시설의 부하는 가중된다. 개인 재산권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침해받는 꼴"이라면서 "신도시를 개량해야 한다면, 최종적으로 얼마나 인구가 늘어날 것인지 미리 계산해서 인프라도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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