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V-CITY) 조성 사업과 관련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행정절차(3월 6일자 20면 보도)에 들어간 가운데 공청회에서 사업부지 내 토지주들이 토지 강제수용을 반대하면서 시행사 재구성 등 사업방식 변경을 촉구하고 나서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시는 지난 13일 시흥시 여성비전센터에서 정왕동 60 일원의 토취장 221만6천73㎡에 조성되는 V-CITY 사업에 대한 마지막 공청회를 개최, 이달 중 SPC 설립과 자본금 출자비율(공공 51%(시흥시 외 안산도시공사 2.1%), 민간 49%)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SPC 설립 및 자본금 출자를 거쳐 4월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하반기 중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어 2019~2020년 토지보상 추진과 함께 실시설계·실시계획 승인 인가를 받고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2010년 1월~2023년 6월), 토지분양 및 사용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 준공을 마친 뒤 2023년 12월 SPC를 청산하기로 했다.
토지 수용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보상비를 공시지가의 2배로 일괄적용했다.
시 관계자는 "V-CITY는 민관합동개발사업으로 주거비율 20%로, 1만736세대의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미래형 첨단 운송수단의 생산 및 체험관광, 문화복지 등의 글로벌 자동차서비스복합 테마도시로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지 내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시흥정왕지구개발제한구역내 토지소유자 사업 협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사업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시가 계획하는 민간 자본유치에 (주)유도가 선정된 것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토지주로 구성된 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시행사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수용 방식에 대해서도 "환지방식 등 혼용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가 책정한 수용토지 보상기준은 현 위치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이 아닌 시 관내 사업 인근 지역에 시행한 7년 전 철도사업부지 보상가액이었던 ㎡당 74만1천121원의 3분의 1이나 낮은 금액"이라며 "현 거래금액을 반영해 평균 보상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