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연 '빼고 가자' 논란 속
이달 말 고시 기본계획 포함
이후에 의회 동의 못받으면
역사 신설 취소… 안심 못해국토교통부가 논란이 된 용인 흥덕역(3월 21일자 1면 보도)설치를 포함시킨 '인덕원~수원복선전철' 사업 기본계획을 이달 말 고시한다.
지역 갈등 논란을 불러온 흥덕역은 우선 사업에 포함됐지만, 고시 이후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역사 신설 자체가 취소될 예정이라 추이가 주목된다.
22일 국토교통부·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말 '인덕원~수원선'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조만간 설계를 시작해 2019년 노선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인덕원~수원선'이 지나는 안양·수원·용인·화성시는 각각 지자체당 1개씩 4개 역의 신설 비용을 부담(수원·화성 50%, 안양·용인 100%)하겠다는 협약서를 최근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사업은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 중 용인시가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서 흥덕역 설치 여부가 사업의 변수로 떠올랐고, 결국 용인시는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직권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후 용인시가 최종적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흥덕역이 건립되지 못하는 환경이 되면서 국토부는 협약서를 제출받고도 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연기해 왔다.
지난 2003년부터 추진돼 와 해수로만 15년 이상 끌어온 '인덕원~수원선'이 지자체 예산 부담을 조건으로 기재부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도 지연되자, 안양·수원·화성주민들은 "흥덕역 없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을 진행하기까지 했다.
결국 국토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용인시가 사후에 시의회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흥덕역 신설을 취소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적으로 이달 말 고시될 사업 기본계획에는 흥덕역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신창현 의원은 "설계부터 착공까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