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거지 → 청년 혁신공간 '삶이 바뀐다'

정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향후 5년간 250곳 조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의무화 인천지역에 '단비' 같은 정책
  • 김민재 기자
  • 발행일 2018-03-28 제7면

정부가 27일 지방자치단체의 상당한 권한 행사가 가능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인천시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뉴딜 사업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향후 5년간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 정책과 연결지어 청년 창업가가 모이는 혁신공간 250곳을 2022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또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인천시와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가 지역별, 사업 유형별 선정 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부분이다.

뉴딜 사업은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도심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정부의 뉴딜 사업 공모는 정부가 사업 유형을 제시하면 지자체가 그 기준에 맞게 사업을 계획해 신청하는 방식이어서 지역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있었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인천시는 5곳, 경기도는 8곳이 각각 선정됐다.

지자체 산하 공기업의 참여 폭도 확대됐다. 도시개발 관련 공기업의 제안 사업에서 문화·교통 분야의 공공기관도 뉴딜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인천시의 경우 인천도시공사뿐 아니라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도 뉴딜 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

구도심 재생으로 오히려 원주민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이 의무화된 점은 특히 인천 지역에서 볼 때 '단비'와 같은 정책이다.

정부는 도시재생지역 활성화가 도리어 주변 상권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원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한다.

자치단체장이 특정 상권을 '상가 임대료 안정화 구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정부가 최근 3년 동안 도시재생사업지역 인근 상권의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시의 임대료 상승률은 2.01%로 부산(2.39%) 다음으로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사업 선정 및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해 예산 총액을 정한 뒤 지자체가 단위사업을 알맞게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재생 이익 선순환, 지역 갈등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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