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한 법령 기준이 불명확한 자유재량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민원업무 처리기준을 마련, 4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군은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등 민원업무 처리 시 기준이 불명확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민원인 또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군은 지난해 7월부터 허가 담당 공무원과 자문변호사 등 18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법령해석이 모호하고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사례를 조사·발굴했다.
이에 군은 공무원과 민원인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황도로, 하수도, 농업기반시설 등 민원업무처리기준 마련이 절실한 5건에 대해 구체적 처리기준을 결정했다.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시 법령해석이 모호했던 현황도로의 '공공사업으로 도로포장이 완료된 도로'와 '기존에 도로로 인정되어 이미 다른 허가가 난 경우', '2동 이상의 건축물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고 구체화했다.
공용으로 쓰는 하수처리시설은 기존 설치자의 승낙 없이 연결이 가능토록 개발행위허가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유지인 구거 점용허가에 대해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다.
B 건축사사무소 N 씨는 "같은 조건에서도 허가담당자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때가 있어 난처한 적이 있었다"며 "법령 해석이 모호한 내용을 구체화해 자유재량행위를 줄인다면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군 관계자는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4월 말 경에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주민불편사항 개선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