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 공사 등 각종 문제를 유발하는 건설공사의 공기(工期)를 산정하는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이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건설현장에서도 휴일에 쉬는 선진 문화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표준 공사기간을 산출하는 기준을 만들어 공공공사부터 적용하고 민간에는 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공사 발주처와 건설사가 계약할 때 공기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무리한 공사기간을 맞추느라 공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고, 이는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표준 공기 기준 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발주처의 편의에 따라 부당하게 공기가 산정되는 것을 막고 시설물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건설안전을 확보하고 발주자와 시공자 간 공정한 계약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도로, 철도, 댐 등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표준 공기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등 발주청별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기준과 실적 자료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표준 공기 기준을 수립할 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한 노동환경을 반영시켜 건설 노동자들이 더욱 나아진 환경에서 일하게 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또 공사기간이 계약 내용과 달리 변경됐을 경우 추가 공사비를 산정하는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건설현장 표준 공기 기준 산정과 관련한 외부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이른바 '빨간 날'에는 건설현장에서도 일하지 않는다"며 "건설 노동자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일하는 환경이 돼야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