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이 뇌물 받고 '노송지대 규제완화'

2009년 도문화재위원 2명 브로커에 수천만원 수수 심의 도와
前 수원시 고위공무원 공적비 이전·방치등 주도·배후 주장도
  • 김영래·손성배 기자
  • 발행일 2018-05-15

노송지대
수원시가 노송지대 옛길을 폐쇄한 뒤 도시계획도로를 신설, 노송 옆으로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경기도 기념물인 '노송지대'에 진행된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라 문화재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5월 10·11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4년 수원지검 특수부가 밝혀낸 '도의원 금품수수사건'이 노송지대 규제 완화와 관련된 '뇌물' 사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전·현직 수원시 고위 공무원들이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공적비 27기를 뽑아내는 등 규제 완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도(道) 심의 자료 및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노송지대 일대의 도시계획 및 규제 완화 등은 전직 K시장 시절인 지난 2009년 3월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사항이었다.

당시 도 문화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었던 A 전 도의원과 B 전 도의원은 규제 완화를 미끼로 브로커 C씨에게 각각 9천만원과 5천만원을 수수했다.

이후 도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좌측 편 12m까지 원형 보존하라"고 의결(규제 완화)했다.

그러나 두 의원은 2014년 8월 수원지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로 기소돼 2015년 2월 13일 각각 징역 3년 6월 및 벌금 9천만원,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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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된 수원 노송 지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수원시가 노송로 옛길을 폐쇄하고 바로 옆에 도로를 개설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앞서 '공적비'를 뽑아낸 사람은 시 고위 공무원들이었고, 이 같은 행위가 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완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수원향토사학계'의 주장이다.

공적비를 수원 화성 창룡문 앞 나대지에 방치하다, 옛 수원문화원 창고에 옮겨 방치한 배후로 퇴직 고위 공직자 D씨가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 구청장 출신 E씨 등 3명의 고위 공직자는 수원시가 노송지대 현상변경허가 기준 변경 계획안(규제 완화 안)을 작성해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데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이목지구정비사업'을 벌인 시행사(A사와 B사)가 도시계획을 입안했고, 도로개설비 56억원을 부담했지만 자금압박 등으로 부도처리 돼 결국 공직자들이 주도해 도시계획입안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전직 공무원 D씨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다른 공무원 등은 "도 의원들이 주도한 일"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반면, 제보자 S씨는 "브로커 C씨는 B 전 도의원과 '50년 지기'인데다, 당시 고위 공직자인 D, E씨 등과도 학연과 지연 등으로 매우 친밀한 사이"라며 "공직자들을 통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기준 변경 계획안을 도에 신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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