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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노송지대 옛길을 폐쇄한 뒤 도시계획도로를 신설, 노송 옆으로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
제보자 S씨 '검은커넥션' 증언
파장동 797 일원 '금싸라기 땅'
법조계측 "사실상의 범죄행위"
수원 노송지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면에는 숨은 뒷돈 '10억원'이 있었다. 옛 노송로를 폐쇄하고 신규 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을 최초 추진한 사람은 노송지대 인근 원주민 S씨.
S씨는 2005년께 현재 무고혐의로 구속수감 된 토지주 K(81)씨와 L(76)씨에게 "수원시 장안구 797 일원 21만㎡를 개발할 수 있게 해 주면 10억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다.
이후 S씨는 학교 및 지역 선후배 사이인 모 정당 고위 당직자인 C씨와 수원시 공무원들과 접촉(?)에 나선다. 전직 K시장 시절 이야기다. 동시에 지역 주민들을 동원해 "문화재 규제로 지역발전 및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 탄원서를 도와 수원시에 제출하는 한편, 주민집회를 주도한다.
이후 2009년 노송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 일대 도시계획이 입안된다. 입안 당사자는 '이목지구정비사업'을 벌인 사업 시행사였다. 돈(56억원)도 시행사가 부담했다.
S씨는 "당시 C씨와 도의원들은 물론 전임 K 시장 시절 신임이 두터운 수원시 공직자들의 숨은 조력이 있어 도시계획이 입안됐다. '이목지구정비사업' 입안자인 사업시행사는 인근 아파트를 개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의 조건(?)에 따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도의원 A씨(당연직 도문화재 심의위원)의 주도 등으로 문화재 이격 거리는 300m에서 12m로 완화됐고, 시는 2014년 6월 옛길 2차선 도로 중앙선에서 12m 떨어진 곳에 도로를 개설했다.
그 결과 파장동 797 일원은 개발이 가능한 '금싸라기 땅'이 됐다.
지목상 '전(田)'이 대지로 바뀐 것이다. 토지주 K씨와 L씨는 도로편입 토지 보상비 45억원을 챙겼고, 이후 해당 토지는 250억원대로 급상승한데 이어 현재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등에 월 5천만~6천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
공무원들이 주도해 공적비를 뽑아낸 행위도 규제 완화를 위한 수순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향토 사학계 인사들은 "만일 공적비가 있었다면 도 문화재심의를 통과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 노송지대 인근 난개발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여곡절' 끝에 공적비 27기는 현재 수원박물관에 세워졌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아는 시민은 드물다"는 것이 향토사학계 및 문화계의 주장이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것과 같이 당시 노송지대를 둘러싼 일련의 행위는 사실상의 범죄로, 취소 및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향토 사학계 및 지역 문화계도 "정조의 '효' 사상을 받들며 수백억원(추정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수원시가 답할 차례"라고 했다.
/공지영·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