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방치한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는 데 국고를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시공원 등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탁월한 도시숲(4월 18일자 10면 보도)에 대한 국고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지만 실제로 시설물을 조성하지 못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703.3㎢가 오는 2020년 7월부터 일제히 효력이 없어진다. 이 경우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던 등산로가 하루아침에 철조망으로 막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국토부는 보존 필요성이 높은 일부 도시공원 부지(115.9㎢)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이자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탁월한 도시숲을 조성하려면 비싼 땅값 등의 제약을 고려해 조성 비용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사업 가운데 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국가가 보조·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자체가 조성할 때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법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실제로 지원이 이뤄지려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간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