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환지계획인가(사업 최종단계)'를 앞두고 사업지 내에서 발생된 공유토지 증여·취득 행위인 일명 '지분 쪼개기' 행위에 대한 합의 유도 행정으로, 허가 민원을 '불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시와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조합원 670여명)은 지난 2008년 지제동 613 일원(83만9천613㎡)에 공동주택 5천700세대를 건설하는 환지방식의 민간도시개발에 착수, 2013년 9월 3일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를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다.
조합은 이어 지난 3월 20일 환지계획 공람(재공람)을 완료한 뒤 23일 시에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조합은 이와 관련 사업비 조달 금융약정체결(5월 2일)까지 마친 상태다.
하지만 사업지구 내 실시계획인가 이후인 지난 2016년께 30여건의 증여, 지분 나누기 행위가 발생했고 시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조합이 낸 인가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조합 측은 "실시계획인가 이후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 된 공유지분 증여, 취득 행위(지분 쪼개기)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시가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으로 수개월째 허가를 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허가 민원 과정에서 토지주의 동의서가 없는 토지가 있어 보완을 요구했다"며 "시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령 해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평택/김종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