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달 20일까지 진행
중구·부평구 등 1457동 대상
우수~불량 5단계 등급 매겨
소유주와 협의 철거 등 조치


인천시가 주택재개발 등 정비구역에 있는 노후건축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이달 초 서울 용산구 정비구역 상가건물 붕괴사고 이후, 이와 유사한 인천 정비구역 내 건물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정비구역에 있는 40년 이상 된 소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관리처분 인가가 되지 않은 21개 구역에 있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하)이 점검대상이다.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등에 있는 이들 정비구역에는 40년 넘은 건축물 총 1천457동이 있다. 동구가 831동으로 절반이 넘는 57%에 달한다. → 그래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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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해당 군·구는 정비구역 조합,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육안점검을 하고,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한 건축물을 발견하면 정밀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조치하도록 했다.

시는 전수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건축물이 많으면 붕괴 위험성이 높은 건축물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40년 미만인 건축물 중에서도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건물은 점검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시는 건물 전체 또는 일부가 붕괴했거나 기초부가 파괴됐는지 여부, 구조적 균열 여부, 인접 구조물 붕괴 등으로 인한 위험도, 건축물 축대 안정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안전점검을 마무리한 이후에는 건축물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5단계로 안전등급을 매기고, 건물 소유주에게 보수·보강, 유지·관리 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미흡'이나 '불량' 등급을 받은 건축물은 소유주와 협의해 시설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철거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산 건축물 붕괴사고 이후 정비구역에 방치된 노후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안전성이 떨어지는 건축물은 개선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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