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아파트정책 '공급 → 관리' 대전환

  • 박승용 기자
  • 발행일 2018-07-31 제11면

공동주택 건축심의 자체규정 제정
분양 목적땐 심의 대상 확대·강화
품질검수단·하자보수책임제 운영


용인시가 무분별한 아파트 신규 사업승인을 제한하기 위해 공동주택 심의 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위원회 운영 강화, 심의 대상 확대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아파트 품질 검수단을 도입하고 하자보수 이행관리 책임제를 운영키로 했다.

시는 30일 그동안 물량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 관리·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따른 민선 7기 주택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시는 주택법이나 건축법 등 상위법에 의존하던 공동주택 심의를 시 실정에 맞게 자체 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분양목적 건축물의 경우 바닥면적 5천㎡ 이상,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7층 이상, 사업승인 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돼 있는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도 보다 강화키로 했다.

시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엄격하게 하려는 것은 공급 위주 승인의 부작용이 나타난 데다 관내 주택보급률이 2017년 말 103%나 되고 미준공 단지도 많아 공급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 관내에는 현재 48개 단지 3만1천919가구의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았고 이 중 20개 단지 8천211가구는 사업승인 후 아직 착공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시는 8월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과 방향을 확정,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건축심의 규정을 제정 고시하고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운영제도도 만들기로 했다.

주택관리와 관련, 시는 시민의 7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공동주택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관리·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낙후된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할 수 있도록 10월 말까지 용인시주택관리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홀로어르신이나 청년·신혼가구 등 주거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연말까지 '용인시주거복지기본조례(가칭)'를 제정, 시민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이나 홀로어르신,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개발키로 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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