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축심의 자체규정 제정
분양 목적땐 심의 대상 확대·강화
품질검수단·하자보수책임제 운영용인시가 무분별한 아파트 신규 사업승인을 제한하기 위해 공동주택 심의 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위원회 운영 강화, 심의 대상 확대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아파트 품질 검수단을 도입하고 하자보수 이행관리 책임제를 운영키로 했다.
시는 30일 그동안 물량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 관리·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따른 민선 7기 주택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시는 주택법이나 건축법 등 상위법에 의존하던 공동주택 심의를 시 실정에 맞게 자체 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분양목적 건축물의 경우 바닥면적 5천㎡ 이상,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7층 이상, 사업승인 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돼 있는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도 보다 강화키로 했다.
시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엄격하게 하려는 것은 공급 위주 승인의 부작용이 나타난 데다 관내 주택보급률이 2017년 말 103%나 되고 미준공 단지도 많아 공급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 관내에는 현재 48개 단지 3만1천919가구의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았고 이 중 20개 단지 8천211가구는 사업승인 후 아직 착공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시는 8월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과 방향을 확정,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건축심의 규정을 제정 고시하고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운영제도도 만들기로 했다.
주택관리와 관련, 시는 시민의 7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공동주택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관리·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낙후된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할 수 있도록 10월 말까지 용인시주택관리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홀로어르신이나 청년·신혼가구 등 주거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연말까지 '용인시주거복지기본조례(가칭)'를 제정, 시민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이나 홀로어르신,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개발키로 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