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향하는 '과세정책'… 단기 양도세율 상향 검토

  • 황준성 기자
  • 발행일 2018-09-06 제12면

2년 미만인 경우 최대 34%p 전망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축소 가능성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과세 정책이 다주택자를 넘어 고가의 1주택자까지 향하고 있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정·청은 특정 인기 지역의 단기 투자 수요를 막기 위해 1주택자 일지라도 단기 양도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주택 양도세율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 1년 미만일 때 40%, 보유기간이 1년을 넘으면 6~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또 청약조정지역에서 2주택자는 1주택자의 세율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의 세율이 가산된다.

2003년에는 투기지역에서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50%, 1∼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인 경우 9~36%가 적용됐다. 양도세율이 참여정부 수준으로 높아지면 1주택 보유자는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최대 34%p까지 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

또 당정은 청약조정지역의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높이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1년에 8%씩,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오랜 기간 이어진 주택 상승 때문에 고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 장기보유 혜택까지 받게 되면 사실상 세금 부담이 없어지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갈아타기 수요의 주택 매도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투기 수요를 줄일 수 있겠지만,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시세차익이 커지는 만큼 단기보다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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