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서 모호한 단속 기준을 피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부동산 허위매물(9월5일자 11면 보도)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직접 허위매물 신고 행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KISO로부터 최근 한 달여간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등의 신고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KISO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중 허위매물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기간 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2만1천824건이다. 한 달 기준으로 2만건이 넘어선 것은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월 기준, 접수 건수 3천773건) 보다 5.8배 많았다.
특히 국토부는 올해 들어서만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지난 6월 5천544건에서 7월 7천652건으로 늘어나는 등 8월 들어 세배 가까이 급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는 허위매물 중에는 중개업자가 호객을 위해 실제 가격보다 싸게 걸어놓는 매물이 많은데, 이에 대한 신고가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접수됐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또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북이나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집값을 일정 가격 이하로는 올리지 말자'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점을 미뤄 아파트 주민들이 중개업자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대보다 낮은 매물을 중개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 시스템을 악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지난 8월에만 화성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2천302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용인(1천989건), 성남(1천357건), 서울시 양천구(1천229건), 송파구(1천227건), 동대문구(957건), 강동구(824건) 등의 순으로 기록됐다.
국토부는 검증 결과 허위매물인 사실이 드러나면 중개업자에 매물 등록을 일정 기간 막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업자에게 주택 매물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강요하면서 괴롭히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종찬·황준성기자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