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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가 지난 7일 민간건설사가 참여한 공동주택의 공사 원가를 공개했다. 대상은 남양주 다산 진건지구 S1·B-5·A4, 평택 고덕 A-9, 화성 동탄2 A86블록 등 5곳이다. 사진은 원가 공개 대상 중 3개 블록이 포함된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
첫날부터 '뻥튀기 건설비' 논란
경실련-경기도시공사 '대립각'
서울시등 다른 지자체 확산조짐
국토부장관 시행령 개정 검토도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경기도시공사의 아파트(민간 참여 공동주택) 공사 원가가 지난 7일 공개됐다.
공개된 첫날부터 도시공사의 아파트 건설비가 부풀려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공방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이번 경기도의 공사 원가 공개가 향후 '적정한 공사비와 이윤'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도 원가 공개 관련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시행령 개정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 공개 첫날부터 경실련-경기도시공사 공방
= 공개가 시작된 지난 7일 경실련은 도시공사의 원가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주자모집 당시 분양 원가 자료와 비교할 때 건축비가 많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남양주 진건 S-1블록의 경우 분양 건축비는 3.3㎡당 643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실제 건축비는 495만원으로, 30% 더 많았다는 게 경실련 측 주장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전용면적 84㎡의 경우 4천844만원을 더 주고 구입한 셈이 된다. 앞서 경기도의 아파트 공사 원가 공개를 촉구했던 경실련은 이같은 점을 주장하면서 "경기도의 공사 원가 공개로 건축비 거품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공사가 건축비 거품 제거를 위해 더 많은 정보를 하루빨리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분양 건축비에는 감리비와 부대비, 그 밖의 비용(이윤) 등이 포함돼있다. 이번에 공개된 공사 원가에는 그런 금액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합할 경우 공사 원가와 분양 원가 건축비가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 공사 원가 공개, 전국 확대 조짐 = 경기도가 10억원 이상 도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비 원가를 공개하자 서울시도 원가 추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
현재 법령상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택지비(3개)·공사비(5개)·간접비(3개)·기타비용(1건) 등 12개 항목의 원가를 공개토록 돼있는데, 서울시 역시 SH(서울주택도시공사) 차원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관급공사 원가 공개와 관련 "결국은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월례조회에서 이 지사는 "관급공사는 시민, 도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도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한다"며 "결국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아무도 못한 걸 경기도 공무원들이 고생했다. 여러분들이 애써서 경기도가 부동산 관련 개혁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는 상황과 맞물려 법령이 개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급공사를 넘어 민간 건설 공사의 원가 공개로까지 연결될 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선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후분양제 도입 등 3종 세트가 특효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엔 분양원가 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는 상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