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위법·은폐… '안전' 날개꺾인 대한항공

  • 정운 기자
  • 발행일 2018-09-11 제8면

저유소 '사고' 우려 작업중지 명령
컨베이어 비상정지 장치 미설치등
법 781건 위반… 산재 67건 보고안해

협력사등 특별감독 '안전불감' 심각
과태료 6억여원 부과 263건 檢송치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붕괴위험이 있는 저유소를 운영하다가 중부고용노동청에 적발돼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 외에도 대한항공은 화학, 안전장비 등의 분야에서 법 위반 사항이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비례) 의원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한항공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을 사업장으로 하는 대한항공과 협력업체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781건이 적발됐다.

이번 감독에서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율도저유소 저장탱크에서 붕괴위험이 발견돼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저유소는 대량의 항공유를 저장하는 설비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대한항공 기내식 식기 등을 옮기는 컨베이어 장치에서는 비상상황 시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비상정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정지 장치는 작업자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김포공항 안전보건책임자 미지정',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미책정', '철거 석면조사 미실시(51건)' 등이 이번 특별감독에서 적발됐다.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대한항공과 협력사는 최근 3년간 67건의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번 특별감독은 대한항공과 협력사 등 27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0일부터 8월말 까지 진행됐으며, 대한항공에 6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6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정미 의원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에는 산업안전보건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유해, 위험 업무에 도급 등 간접고용을 통한 원청사의 책임 회피는 안전의 사각지대를 가져왔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원청사의 책임 강화를 명확히 하고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업계 최고의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 철저히 안전보건체계를 수립할 것"이라며 "고용노동청의 지적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협력업체 관리·감독 체계 역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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