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인지역에 전원주택 개발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해당 구청을 찾은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담당 직원이 현재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어 조사가 완료돼 기준안이 나올 때까지 접수를 6개월만 미뤄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사업을 위해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토지를 매입한 뒤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서류를 접수하려던 A씨는 "공무원이 자신들 편의를 위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흥분했다.
A씨는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돈인데 사업을 6개월 미루라면 망하라는 것"이라며 "행정권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B씨의 경우도 얼마 전 인·허가 신청서류를 들고 구청을 방문했지만 접수도 못한 채 돌아왔다. 담당 공무원이 지금 서류를 접수해도 행정 절차 진행이 안된다며 6개월 후 접수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B씨는 "담당 직원은 '윗선에 부탁을 할 경우 자신이 있는 동안은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엄포까지 놓았다"며 "이는 '행정 폭력'"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용인시가 민선 7기 들어 난개발을 막겠다며 '난개발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강력한 난개발 규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부 공무원들이 사업 인·허가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들은 '난개발 특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개발사업을 처리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특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공무원 C씨는 "사업자들을 설득하는 직원들이 더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며 "하지만 난개발 특위 조사 결과와 새로 마련할 기준이 맞지 않을 경우 책임문제가 있어 직원들은 몸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보신 행정'으로 법과 규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용인에서 사업을 하는 D씨는 "시 정책이란 이유로 법과 규정에 맞는 사업도 하지 말라는 것은 용인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난개발 문제는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에 문제가 될 경우 행정적인 조치를 해도 늦지 않는데 이를 우려해 서류도 받지 않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고위 관계자는 "난개발특위 조사와 사업 인·허가는 별개 문제로 만약 인·허가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면 단호히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