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예정]집값 안정 강력 메시지… '보유·구입·매도' 규제 총망라

  • 김종찬 기자
  • 발행일 2018-09-13 제12면

종부세율, 현행 2.0% →3.0% 전망
특정지역 투자 몰림 방지책 제시
고가주택 세분화 세율인상도 논의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놓는다.

12일 당정에 따르면 예상을 뛰어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위해 정부가 13일 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 확대는 물론, 지방 원정 투자 차단을 위한 실거주 여부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차등 적용,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강화 등 주택보유, 구입, 매도 등과 관련한 세금 규제가 총 망라돼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현행 2.0%인 종부세율을 당초 정부 개정안(2.5%)보다 높은 3%까지 올리고 현재 150%인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30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보유세를 최대 2배로 늘려 공시가격 인상 또는 세율 조정에 따른 보유세 인상이 그대로 반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을 높여 종부세율 인상대상을 확대하거나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 인상, 고가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다.

이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특정 지역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중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단기 양도세율도 강화한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인 경우 6∼42%의 일반과세가 적용되는데 정부는 이를 참여정부 수준에 맞춰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로 강화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아울러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시)까지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혜택을 최대 60%로 낮추거나 80% 적용 기간을 최장 15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유력 검토된다.

청약조정지역 등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최대 공제율 적용 요건에 2년 또는 3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부동산 시장 집값 안정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 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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