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처방 '9·13 부동산대책']'투기잡기' 더 촘촘해진 규제망… 세금·대출 전방위 옥죄기

  • 김종찬 기자
  • 발행일 2018-09-14

세부담 상한선 300%까지 상향
임대사업자 LTV 40%로 축소

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과 투기 '두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전략을 펼쳤다.

여기에는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란 3대 원칙 아래 고가주택 세율 인상, 2주택 이상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모 축소,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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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를 한다.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했으나 이번 대책에서 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대비 0.1~1.2%포인트의 세율이 인상된다. → 표 참조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과 세부담 상한선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과표 3억(시가 18억원)~6억원(시가 23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0.2~0.7%포인트 인상한다.

다만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 0.5%를 유지한다. 특히 당해 년도 납부하는 보유세가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150%까지만 내도록 하는 규정인 '세부담 상한선'을 300%까지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150%를 유지하며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부터 적용된다.

■ 주택 구입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제한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도 진행한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도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무주택세대가 주택 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와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로 할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로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택관련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된다. 1주택 세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을 적용받지만 2주택 이상 세대의 경우엔 10%포인트씩 강화된 LTV·DTI가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다주택자에게 각 40%로 적용되던 LTV와 DTI는 30%로 강화된다.

현행 주택 보유수와 무관하게 제공되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도 2주택 이상자에게는 금지되며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제공된다.

"시장 안정화 안 될땐 추가조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연합뉴스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의 세제혜택이 과도하다고 보고 관련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마치고 양도할 경우 과도한 양도세 부담에서 제외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주택을 취득한 다음 임대등록 하더라도 종부세가 과세된다.

임대사업자의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를 도입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이들 지역내 LTV 비율을 통상 60~80% 수준으로 적용해 왔다.

정부는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자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신규 구입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 밖에 분양권과 입주권을 무주택에서 제외하고 부정 당첨자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 시장 안정화가 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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