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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 /연합뉴스 |
정부가 전날 9·13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이는 청약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고 유주택자의 대출을 옥죄는 등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영향으로 분석된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51% 상승, 지난달 말 0.57% 오른 이후 2주 연속 상승 폭이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시세는 부동산대책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이전부터 강력한 세금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호가 상승이 주춤한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의 경우 상계동 주공1, 4, 6, 9단지가 지난주 대비 1천만∼3천만원 상승했지만, 지난달 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중구는 이번 주 조사에서 보합을 기록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보류 방침으로 용산(0.14%)과 영등포구(0.20%)는 오름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
매수·매도자 모두 관망하며 거래 없이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
반면, 신도시 아파트값은 0.31%로 지난주(0.28%)보다 오름폭이 확대, 위례(0.85%)·평촌(0.53%)·분당(0.45%)·산본(0.41%)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인천은 0.12%로 지난주(0.13%)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고, 과천(0.69%)과 광명(0.55%) 아파트값 상승 폭 또한 지난주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