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정면적·계획기준 규정 마련
상업시설 배치 가이드라인 준비도치솟는 임대료와 내수 부진 등의 여파로 공실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상가 불패 신화로 불리던 신도시 상가들이 고전(9월 10일자 7면 보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도시의 상업시설 공급 과잉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상업시설 공급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신도시 등에서 상가 등 상업시설이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적정 면적과 계획 기준을 마련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다.
또 상업지역은 면적을 축소하거나 계획용적률 등을 낮춰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단지 내 상가의 가구당 면적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과도한 수익성 위주로 상업용지 비율이나 밀도가 책정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적정 수요를 검토하도록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상가 공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과잉공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공급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특히 국토부는 과도한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택지 조성원가 및 경쟁입찰 방식 등 상업시설 공급가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LH는 과거 획일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서 탈피해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상업시설의 적정 밀도와 물리적 배치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업용지 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해 1인당 시설면적인 '원단위' 면적을 산출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업시설 과다공급과 인터넷 쇼핑 활성화 등 소비 트렌드 변화와 고분양가 등으로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LH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지구 상업시설 과다 공급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