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상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도 2020년 이후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기존 3년이 아닌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1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번 조치로 실거래가 9억원 초과의 고가 1주택자는 집을 보유하기만 해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됐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기존에는 10년간 집을 보유한 뒤 팔면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차익이 최대 80% 공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혜택이 적용된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15년을 보유해야 공제 혜택이 가능하고 공제율도 최대 80%에서 30%로 낮아진다.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된다. 지난달 14일 이후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P)되고, 종합부동산세는 합산 과세된다.
또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 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9월 14일 이후 주택을 취득해 임대를 등록할 경우 공시가격은 수도권이 6억원, 비수도권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양도세가 감면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