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가 '권력'이 된 입주예정자협의회·(1)주택법상 한정적 조항 '주의']대부분 '법적 지위없는' 단체… 민·형사상 책임 발생 가능성

  • 이준석·손성배 기자
  • 발행일 2018-12-04

法상 구성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사업주체 사용승인 못받을때만 적용
위임·과도한 권한행사 '문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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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리 행사인가, 과도한 권력행사인가.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은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전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를 출범시킨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인지역에서 분양 중인 신규 아파트 단지는 22곳이며, 122곳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또 많게는 한달에 40건 이상의 분양소식이 쏟아지고 있고 새로운 입예협 출범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출범하는 입예협은 입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건설사와 지자체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수원시 장안구에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명을 검색하니 '입예협' 관련 커뮤니티가 나왔다. 이 커뮤니티의 가입은 자유로웠으나, 게시물을 읽거나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계약서를 인증하고 위임장과 함께 회비 3만원을 내야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곳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신규 아파트 단지명을 검색하면 입예협 관련 커뮤니티가 많게는 2~3개씩 검색되고 있다.

커뮤니티 운영자들은 입주예정자를 끌어모아 가입 인원을 늘리고, 그중 가장 많은 회원을 모집한 곳이 대표 입예협이 되곤 한다. 이후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위임장을 전달받아 입예협 차원에서 건설사와 지자체 등에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일부 입예협은 입주예정자에게 회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입예협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주택법'상 입예협에 대한 사항이 있으나 이는 사업주체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기에 대부분의 입예협은 법적 지위가 없는 단체라고 봐도 무방하다.

때문에 입예협의 정당한 권리 주장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으나, 과도한 권력행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사정 당국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권리의 위임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법적 지위가 없는 단체에 위임장을 전달할 경우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부득이하게 자신의 권리를 위임할 경우 그 단체가 정당한 활동을 하는 곳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준석·손성배기자 l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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