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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경관이 수려한 산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난개발 방지대책을 수립했다. 사진은 남양주시 오남읍 산지 개발현장. /남양주시 제공 |
계획적 개발 유도·자연경관 보호
산림지역 경사도 15도이상 '자문'
18도 이상일땐 '개발 행위 불가'
기준 지반고도 '30m 미만' 강화남양주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제도개선에 나섰다.
22일 시에 따르면 무계획적인 도시 확산으로, 도시 외곽의 녹지공간과 농업용 토지가 사라지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담 가중,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을 초래해 도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난개발이 성행하고 있다.
시는 행정구역의 47.3%(약 217㎢)가 비도시지역으로, 최근 진접선(4호선 연장), 수도권제2순환선(양평~화도~포천) 및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 개설 등 교통여건 개선에 따라 접근성 향상으로 물류창고 및 공장 등 산업시설에 대한 개발압력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 시의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전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도시 외곽 농림지역 등 산림을 우선 훼손해 산 위쪽부터 개발되는 기형적 개발로 인해 시의 우수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다.
또 진입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난개발이 이뤄짐에 따라 기존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시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경관이 수려한 산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난개발 방지대책을 수립했다.
시가 이번에 입법 예고한 평균경사도는 현행 경사도 20도 이상 자문, 경기도 22도 이상 개발행위 불가에서 경사도 15도 이상 자문, 경사도 18도 이상 개발행위 불가 등이다.
기준 지반고(높이) 기준도 강화 돼 현행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서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3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로 한정, 무분별한 난개발을 원천 봉쇄키로 했다.
시는 현재 난개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계획적인 입지를 유도하고 8개 행정복지센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간 정기적인 소통의 시간을 2018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조정, 선제적으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28일까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평균 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정으로 우선적으로는 개발면적 축소로 인한 반발은 있지만 계획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한 성장통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며 "장기적으론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후손을 위한 미래자원 보존차원에서라도 경관이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