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격 17.75%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9.13%

  • 이상훈 기자
  • 입력 2019-01-24 17: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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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의 표준주택 상승률은 9.13%를 기록했다.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지난해 5.51%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4∼5% 선에 머물렀으나 이번에 9% 선을 넘겼다.

시·도별로는 서울(17.75%),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등 순이었다.

서울의 상승폭 역시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로, 전국 상승률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남(0.69%), 충남(1.82%), 울산(2.47%), 전북(2.71%), 경북(2.91%) 등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곳도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 이상 오른 곳은 28곳이다.

서울 용산구(35.40%),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는 15% 이상 상승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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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 사진은 이날 삼성, 신세계 등 재벌 총수들의 자택이 밀집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종로구, 성남 분당구, 서울 관악구, 성북구, 과천시, 서울 광진구, 안양동안구, 광주 남구 등은 전국 평균 상승률(9.13%)을 상회했다.

반면 경남 거제시(-4.45%),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4.11%), 창원 의창구(-3.97%) 창원 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 순으로 내렸다.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20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478호로 작년(233호)의 2배 이상이다.

이중 455호는 서울에 있고 경기도 16호, 제주 5호, 부산과 전북에 각 1호씩 분포돼 있다.

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주택은 2천534호로 작년 1천678호에 비해 51.0% 늘었다.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3천12호로, 작년 1천911호에 비해 57.6% 증가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으로 270억원에 평가됐다.

대지면적 1천758.9㎡에 연면적 2천861.83㎡ 규모인 이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59.7% 상승했다.

한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일 관보에 고시되고 한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20일 확정 공시된다.

개별주택 가격은 각 시·군·구에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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