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싸인 R2블록-지난달 12일 드론으로 촬영한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블록 모습. 아파트 단지에 싸인 원형 땅이 R2블록이다. R2블록은 용적률, 건축 높이, 오피스텔·아파트 허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시민청원 창구에 접수된 송도 관련 청원 중 처음으로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온라인 시민청원 창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원이 30일간 3천명(인천시 인구의 0.1%) 이상의 시민 동의(공감)를 얻으면, 시장 등이 답변을 내놓는 방식이다. 시민청원 창구에는 250건에 가까운 청원이 올라왔으며, 이 중 청라국제도시 관련 2건에 대해선 답변이 이뤄졌다.
송도국제도시 8공구 인천도시공사 소유 부지 R2블록에 대한 시민청원이 답변 조건인 3천명(공감 수)을 넘어 성립했다. /인천시 홈페이지 캡처 |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침회의부터 송도 R2블록 시민청원과 관련한 핵심 쟁점과 시민들께 설명할 내용을 꼼꼼히 점검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송도 R2블록(약 15만8천㎡)은 8공구에 위치한 말발굽 모양의 인천도시공사 땅이다. 인천시가 2013년 12월 인천도시공사 부채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5천141억원 상당의 R2블록을 현물출자했다.
당시 인천도시공사는 "부채 비율 개선과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공사채 승인 조건 해결 등 기존 대형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현물출자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 위치도 참조
송도 R2블록은 2016년 용적률이 '500%'에서 '800%'로 상향 조정되고, 건축 높이가 '70m 이하'에서 '170m 이상' '130~150m' '130m 이하'로 세분화됐다. 이는 토지 가치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원활한 개발을 위한 것이었다.
송도 8공구 아파트 입주예정자 등 송도 주민들은 R2블록의 용적률과 건축 높이를 애초대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는 이번 시민청원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시민청원에서 "막대한 면적의 R2블록을 인천도시공사가 헐값에 가져갔다"며 "이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대폭 풀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속히 R2블록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을 원안으로 복귀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R2블록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 8공구에 가뜩이나 아파트가 많은데, R2블록에도 주거시설을 건립하면 인구 과밀이 우려된다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
송도 R2블록에 대한 시민청원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인천시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우선, 송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아파트 건립'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2블록은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다. 아파트 건립을 위해선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도 아파트 건립에는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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