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인천대교(주), '제3연륙교' 치열한 공방

  • 김명호 기자
  • 발행일 2019-04-15

손실보전금 규모와 요건 입장차 속 인천대교측 ICC에 중재 신청
정부는 연구용역으로 적극 대응… 전액 부담 市, 내년 결과 관심

인천 육지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착공이 내년으로 예정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인천대교(주)가 이 다리 건설에 따른 손실보전금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인천대교 측은 국토부가 제시한 손실보전금 규모와 요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4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한 상태며 국토교통부는 최근 ICC 중재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ICC 중재에 있어 더 명확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천 제2연륙교(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국제중재 대응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10개월간 제3연륙교 개통 전·후를 비교한 인천대교 교통량 분석, 주변 지역 교통여건 변화, 인천대교 통행료 변화 전망, 교통수요 등 기존 분석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등을 면밀히 따지기로 했다.

제3연륙교는 인천 서구 원창동에서 중구 중산동(영종도)까지 4.66㎞를 잇는 다리로,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인천 육지부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까지 이어지는 3번째 교량이다.

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영종대교·인천대교 등 기존 민간대교 운영사는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데,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맺은 협약에 따라 신설 노선으로 '현저한 통행량 감소'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보전해 줘야 한다.

국토부는 '현저한 통행료 감소'를 제3연륙교 개통 직전연도 교통량 대비 70% 이하로 해석했지만 인천대교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ICC 결정은 구속력을 갖고 있다. 내년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손실보전금은 인천시가 전액 부담하기로 돼 있다. ICC 중재 결과에 인천시의 관심이 큰 이유이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개통 이후 영종·인천대교에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 규모를 5천9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변론이 이어지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ICC 중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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