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증서 서울 456가구 발견
대부분 실수·반발의식 조정 의혹도
과천 실거래가 큰차이 하향 요구 등
경기·인천 217·23건 이의신청 제출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을 둘러싼 오류 논란이 경인지역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3%포인트 이상 웃돈 강남·종로·용산·성동구 등 서울특별시 8개 자치구 9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됐는데 실제 개별주택 456가구에서 공시가격 산정·검증 과정의 오류가 발견됐다.
오류 가구 상당수는 기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으로 ▲표준주택 선정 오류 ▲개별주택 특성 입력 오류 및 임의 변경 ▲산정된 공시가 임의 수정 등의 유형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국토부는 일단 이들 오류의 대부분이 단순 기준 설정·계산 실수에 따른 것으로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지자체가 공시가 급등에 반발하는 민심을 의식해 '상승률 하향 조정'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의성 여부에 대해 "지자체에 표준주택을 선택할 재량 권한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너무 심하게 엉뚱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삼은 사례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인지역에서도 공시가격 오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 시점의 시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공시가격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과천시에서 현재 공동주택에 적용된 인상률(23.41%)과 실거래가격 인상률(14%)이 크게 차이가 난다며 공시지가 하향 요구가 제기되는 상태다.
이와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서도 최근 국토부 등에 제출됐다.
인천의 경우에도 정부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인 지난 1월까지 총 23건(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실 조사)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어 추후 공시가격 인상률 오류 수정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도 같은 기간 217건의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평균 변동률 격차가 크지 않아 이번 정밀 조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개별주택 공시가격 오류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자체 개별주택 산정·감정원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을 포함한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찬기자 chani@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