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적항공사 항공기에 대한 특별점검과 안전 관련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항공안전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항공사의 재정 악화 등으로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최근 긴급 항공안전점검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항공사의 정비·운항·인력·제도 등 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취약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국적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여객기에 대한 특별 일제 점검, 기장급 조종사에 대한 기량 심사, 항공사 불시 점검 확대 등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엔진·조종·착륙장치·보조동력장치 등 항공기별로 고장 빈도가 높은 취약 계통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부품은 사전 교환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또 20년 경과한 항공기나 고장 빈도가 높은 항공기(항공사별 상위 10%) 등은 장거리나 심야 시간대에 운항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조종사 기량 향상을 위해선 최근 3년 사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1년 미만 경력을 가진 기장을 대상(237명)으로 조종 기량 특별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조종사는 재교육·평가 등을 통해 기량이 입증돼야 조종 업무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적기가 입고되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해외 정비업체를 등급화하고, 하위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감독관이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운기자 jw33@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