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스토리]31일 인천공항 첫 문여는 입국장면세점 A TO Z

기나긴 비행의 종착점… 선물 같은 '쇼핑 타임'
  • 정운 기자
  • 발행일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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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biz-m.kr /아이클릭아트

'해외 사용품 혜택' 취지와 충돌
도입시도 2003년부터 6차례 좌절
지난해 文대통령 지시로 '급물살'
공항공사, 임대료 전액 사회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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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은 여행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표현이 있다.

비행기 안 승객들에게서는 여행지에 다다르기 전 설렘과 여행을 마친 뒤 아쉬움이 묻어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해외여행의 시작이자 끝은 쇼핑'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면세점이 설치되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을 찾는 사람들은 출국하고 입국할 때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인천공항 면세점은 출국장에서만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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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세륜기에 다리 끼임사고가 발생한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3공구 현장을 지나가던 주민들이 " 공사현장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 없었다"며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김영래기자 yrk@biz-m.kr

# 6전7기 끝에 성공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은 오는 31일 영업을 시작한다. 개장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입국장면세점이 운영을 시작하면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은 출국장이나 해외에서 미처 사지 못한 물품을 입국장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출국장에서 산 물품을 비행기에 싣고 여행 기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도 줄어든다.

이 때문에 십여 년 전부터 입국장면세점 도입이 추진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가 지난해 하반기 도입이 확정됐다.

입국장면세점 도입을 위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건 2003년이다. 당시 임종석 국회의원이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입국장면세점 도입을 추진했다.

다수의 외국 공항이 입국장면세점을 설치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생기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하다 자동 폐기됐다. 입국장면세점 도입을 위한 시도는 2012년까지 총 6차례 추진됐으나, 관련 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면세점은 첫 도입 취지가 해외에서 사용할 물건을 면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국장면세점은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내면세점의 매출 하락을 우려한 항공사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며, 면세점 설치로 입국장의 혼잡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입국장면세점 도입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입국장면세점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1개월여 만인 9월27일 기획재정부는 입국장면세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입국장면세점 도입 법안을 처음 발의했던 임종석 전 국회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입국장면세점 도입이 확정됐다. 세계 70여 국가에서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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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운영될 입국장면세점 조감도. /에스엠면세점 제공

T1·2 1층 위치 세관통과 전 이용
'총 면세한도 600불' 기존과 동일
담배 제외한 모든 상품 구매 가능
술 등 휴대 어려운 물품 인기 기대

# 입국장면세점 A TO Z


국내 최초 입국장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 설치된다.

항공기에서 내려 수하물 수취대에서 짐을 찾은 뒤 세관 심사대를 통과하기 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

제1터미널은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편과 서편에 각각 190㎡ 규모의 면세점이 운영된다.

제2터미널은 입국장 중앙에 326㎡ 규모로 마련된다. 지난 3월 (주)에스엠면세점과 (주)엔타스듀티프리가 각각 제1터미널, 제2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 그래픽 참조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600달러(약 70만원)로 제한된다. 출국장면세점은 구매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 한도가 3천 달러(약 350만원)이지만, 입국장면세점은 구매한 물품이 바로 국내로 반입된다. 이 때문에 입국장면세점에서는 600달러보다 비싼 물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면세 한도(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는 600달러로 이전과 동일하다. 출국장면세점, 기내면세점, 입국장면세점 등 어느 면세점에서 샀든 국내로 들여올 때는 600달러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는다.

600달러 이상의 면세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600달러 이상의 물품에 대해 자진 신고하면 세금이 감면된다.

입국장면세점에서는 담배를 제외한 모든 물품을 살 수 있다. 주류, 화장품·향수, 잡화, 식료품 등이 입국장면세점의 주 판매 품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는 국내에 최초로 설치되는 입국장면세점인 만큼 출국장면세점과는 차별화된 상품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출국 때 구입하면 가지고 다니기 불편한 제품군이 입국장면세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상품을 준비 중이다.

에스엠면세점 관계자는 "주류, 화장품, 향수 등 제품에 대한 브랜드 구성은 대부분 완료됐다"면서 "건강식품과 대용량 주류 등 부피가 큰 상품을 비중 있게 배치할 것이며, 여행으로 지친 고객이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동선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타스듀티프리 관계자는 "선물용 주류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세계 각국의 주류 제품을 다양하게 구비할 것"이라며 "입국장면세점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완구류 등 출국장면세점에서 많이 취급하지 않는 제품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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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는 오는 31일 개장에 맞춰 입국장면세점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최초이기 때문에 입국장면세점 운영 여부를 알지 못하는 여행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개장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개장 시기와 판매 품목 등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 등 관계기관도 분주하다. 입국장면세점이 문을 열면, 여행객이 입국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혼잡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인천공항공사는 입국장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11월까지 입국장에 안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입국장면세점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판을 여행객 이동 경로에 배치하고, 전광판을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입국장 혼잡에 대비하고 있다. 관세청은 입국장면세점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매장 내외부를 순찰할 예정이다. 감시 인원도 늘려 면세점 개장 초기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는 100억~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입국장면세점 임대료 전액을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 어느 분야에 사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정운기자 jw33@biz-m.kr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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