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서울 집값 1.1%p 추가 하락할 것"

  • 이상훈 기자
  • 입력 2019-07-29 13: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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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가격과 주택매매거래 추이./국토연구원 제공

정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도입할 경우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연간 1.1%p 추가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9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역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의 집값을 이중차분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연간 기준으로 주택 매매가격을 1.1%p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중차분법이란 정책이 적용되는 그룹(처치그룹)과 적용되지 않는 그룹(통제그룹)간의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론중 하나로 거시경제적 요인을 제어해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통계 기법이다.

국토연구원은 분양가가 종전보다 낮아져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개발 이익이 줄고, 이에 따라 높은 자본이득을 얻으려는 투자 수요가 감소해 집값이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하락하면 고분양가가 주변 재고주택의 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도 차단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난해 주택 준공실적이 62만7천가구로 크게 늘었고,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도 장기 평균치를 웃돌아 당분간 준공 물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연구원은 올해 주택매매가격 순환국면을 분석한 결과 2분기부터 전국·수도권·지방의 주택시장이 모두 '수축국면'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치면서 수도권의 주택 매매가격이 연간 1.2∼1.6%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전국의 주택 가격도 연간 1.3∼1.6%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상한제가 직접 영향을 미칠 서울의 집값은 별도로 예측하지 않았으나 상반기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간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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