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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한 분양단지에 줄지어 선 이동식 중개업소(떳다방) 모습. /비즈엠DB |
최근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면서 이른바 '떴다방'을 통한 분양권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불법 전매가 적발되면 앞으로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는 불법전매에 대한 금지 기간이 처음으로 생겼다. 정부가 청약 쇼핑족을 막기 위해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공급질서를 교란하거나 불법 전매가 적발된 이에 대해서는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그동안 위장전입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청약 금지만 있고 불법전매 행위에 대한 청약금지 기간은 아예 없는 상황이었다.
앞서 지난 8·2 대책에서는 공급질서 교란이나 불법전매에 대한 벌금액 상한을 3천만원에서 그 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높였다. 벌금에 대한 규정만 있었던 것이다.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한 재당첨 금지 기간도 최대 7~10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분양에 당첨되면 지역과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간 재당첨이 제한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간, 전용 85㎡ 초과는 3년간 재당첨이 제한됐다. 그 외지역에서는 85㎡ 이하는 3년, 85㎡ 초과는 1년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되면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재당첨을 제한할 예정이다.
수도권 일부 유망 단지에서 청약 경쟁률이 세자릿 수를 기록, '청약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등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