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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대별 거래비중. /직방 제공 |
소위 '임대차3법'으로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임대차 제도 변화가 이뤄진 가운데, 서울에서 보증금 4억원 이하인 아파트 전세거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10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를 가격과 면적, 준공연한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4억원 이하 전세거래비중은 52.7%로 집계됐다. 2011년 89.7%를 기록한 이후 2016년 64.1%로 줄었다가 올해 50% 초반까지 감소한 것이다.
4억원 이하의 중저가 전세가격대를 거래 권역별로 분석해보니 강남과 서초·송파에서 빠르게 감소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저렴한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와 금천·관악·구로구(금관구)는 4억원 이하 전세거래 비중이 늘었다.
지역 내에서 4억원 이하 전세 아파트 거래비중은 올해 상반기 노도강 88%, 금관구 76%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4억원 이하 아파트 전세거래 평균 전용면적은 금관구가 64.1㎡로 가장 넓었으며, 노도강은 59.8㎡로 나타났다. 2011년 노도강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70㎡이상이었던 것이 큰 폭으로 전세 거래면적이 줄어들었다.
준공연한은 2011년 강남3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20년 미만이었고, 금관구는 10.9년으로 준공연한이 가장 짧았다. 하지만 2020년 상반기는 '그외 서울'권역만 19.2년으로 준공연한 20년 이하로 나타났으며, 다른 권역은 준공연한이 평균 20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도강은 26.0년으로 재건축연한에 거의 육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으나 거주 여건은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다.
직방 관계자는 "임대차법과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과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다"면서도 "다만, 임차인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물량 유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통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