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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통합놀이터./임열수기자 pplys@biz-m.kr |
아파트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이나 놀이터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쉬워질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후 주민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 공포 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주자 등 동의요건 완화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 용도변경 허용 확대 △복리시설의 규제 정비 등이다.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등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된 필수시설은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로 용도변경 할 경우 동의 요건을 기존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이나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나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기 쉬워진다.
뿐만 아니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의 설치도 쉬워져 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비내력벽, 전기설비, 급배수설비처럼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이나 설비 공사는 동의요건은 기존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임차인) 2/3 이상으로 완화된다. 노후화된 소방설비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할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동의를 할 수 있어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주차장 확장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을 2013년 12월 17일 이전으로 확대해 차량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주민운동시설이나 도서관 등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
입주자 공유가 아닌 상가, 유치원 등 복리시설 규제도 정비됐다.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두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해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했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증축은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서 변화하는 입주민 시설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