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양주택 단점 보완한 '분양형 기본주택' 공급 추진

의무거주후 제한된 가격에 공공기관에만 매각 허용
  • 이상훈 기자
  • 입력 2020-12-17 14: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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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이 17일 브리핑을 통해 '분양형 기본주택'공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단점을 보완한 '분양형 기본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토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하되 의무거주 기간이 지나 매각할 때 제한된 가격에 공공기관에만 환매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형 기본주택 구상을 발표하는 한편 정부에 건의할 특별법 제정안을 제시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분양형 기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점에서는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유형과 같다"면서 "다만 전매제한(의무거주) 기간이 지나 매각을 원할 경우 현행 토지임대부 주택은 개인에게 팔 수 있지만, 분양형 기본주택은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환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2011년과 2012년 서울 서초와 강남에 각각 358가구, 402가구 공급됐는데 전매 제한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해 당초 2억원 가량이었던 주택이 6배가 뛴 12억원으로 거래되는 등 투기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따라 환매가격을 분양가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토지임대부 주택의 장점을 살리고 문제점을 보완해 '저렴한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는 애초 토지임대부 주택정책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의도다.

또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한 분양가에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토지매입비(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하며.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를 도입하려면 먼저 법제화를 거쳐야 한다. 앞서 경기도가 발표한 '장기 임대형 기본주택'도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분양형 기본주택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내용은 공공이 영구적 환매와 토지임대기간 50년·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의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및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등이다.

손임성 정책관은 "제도 마련,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아직 어느 정도 규모로 사업을 진행할지 등은 미정"이라면서 "경기도가 추진해 온 기본주택, 사회주택과 함께 무주택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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