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 "투자 쏠림 등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불 보듯"

인천 등 비규제지역 연일 '호갱노노' 인기지역 상위권 랭크
전문가들 "사후약방문식 처방 전국 규제 지역 될 것" 지적도
  • 이상훈 기자
  • 입력 2020-12-21 16: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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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를 비롯한 전국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사진은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LH제공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비규제지역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정부가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파주 등 37곳(투기과열지구 1곳, 조정대상지역 36곳)을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또 다른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결국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규제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 시키기에 역부족 이라는 것이다.

이날 현재 기준 전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49곳,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11곳에 달한다.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전방위 핀셋 규제에도 투자세력이 비규제지역의 '틈새시장'을 찾아 이동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규제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된 만큼 투자 수요는 비규제지역 또는 강남 3구 등 핵심지역으로 양분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규제지역과 인접한 곳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쓰고 있는데 오히려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비롯해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LTV가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이들 지역은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이처럼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자금조달계획서까지 내야 해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므로 투자 수요는 또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경기·인천지역 내 비규제지역은 여주, 이천,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원삼면(가재월리,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두창리, 맹리)) 일부 지역과 광주시(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양주시(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안성시(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등이다.

인천에서는 중구(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가 비규제지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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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수원시 일대. /비즈엠DB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중의 부동자금이 넘치고 전세난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이번에 규제를 피한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국 지방 대도시 아파트값이 껑충 뛰면서 강남이 오히려 싸 보이는 심리적 착시까지 생겨 일부는 상경 투자로 선회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정부가 추가 규제지역을 발표한 지난 17일부터 21일 오후 2시 현재까지 아파트실거래정보앱 '호갱노노' 실시간 인기 지역 상위권에 인천, 아산, 양주, 용인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3천조를 넘어선 시중 과잉 부동자금과 저금리 현상을 고려할 때 비규제지역에 투자 수요 쏠림 현상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해제된 인천 중구는 코로나19 여파로 공항 및 여행 관련 종사자가 줄면서 당분간 어려운 분위기고 양주와 안성시 또한 집값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을 규제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처럼 집값이 급등한 뒤 규제 지역으로 묶는 정부의 대책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투기 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집값이 안정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곳은 없다"며 "선진국에서 이런 정책을 펴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이제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원갑 전문의원은 "정부가 집값 과열을 막겠다며 규제 지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풍선효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는 정책 대응도 빨라야 한다. 현상과 정책 대응 간의 시차를 최소화하지 못한다면 집값 안정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함영진 랩장은 "부동산 규제로 투기적 가수요와 갭투자, 다주택자의 추가 구매를 차단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세제와 대출·청약제도가 전셋값 상승 우려를 높이고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조건 투기 원인을 가수요로만 보고 조정지역을 지정해서는 집값을 안정시키긴 어렵다고 본다"면서 "시장의 기본 원리인 공급과 수요의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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