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LH 임직원 사전투기 방지하려면 '투기이익 환수' 해야"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1-03-03 17: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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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3기 신도시로 신규 지정된 광명 시흥 지구의 땅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공공주택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공공주주택특별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기 때문. 투기로 이익을 얻은 자를 단순히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투기 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3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 "재발방지를 위해 투기이익을 환수하고 부패방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를 보면 국토교통부나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려고 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금융범죄 수익의 경우 징역형과 함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제443조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 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하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게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토부와 LH 등 공공주택사업 담당 직원들의 투기행위를 예방하려면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준법감시부 등 담당부서를 꾸려 공공주택지구 지정 몇 년 전후로 정기적으로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선 투기이익의 환수를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과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법개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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